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전기 및 철선 울타리, 그물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260만 원이며, 자부담은 40%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시는 지난해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2개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폭 늘어난 1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더욱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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