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평택시는 청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을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현재 77개소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참여 중이며 중개보수료 감면과 함께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 사회적 문제로부터 청년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평택시 관내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로,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시 중개보수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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