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 7070만 원 대비 약 4.7% 증가한 규모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ARS,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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