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민사12단독(이상훈 부장판사)은 금호타이어 직원 A씨 등 2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의 4조 3교대 근무제로 인해 원고들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보다 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측은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만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2022년 상여금 지급 체계가 바뀌었고, 노사 합의로 2022년 설 상여금은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4조 3교대 근무제로 매주 법정근로시간보다 2시간 많은 42시간 근무했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고, 후불 임금적 성격을 지닌 상여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며 각각 160만∼4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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