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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선고

2026-01-07 18:05:12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전달해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본인 계좌로 1천500만원을 송금받고 은행에서 미화 1만500달러로 출금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 신청을 했고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외환 대출 실적을 쌓아야 하니 우리가 송금하는 돈을 미화로 찾은 뒤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A씨가 자신이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는 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돼 입출금됐다는 알림을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 대부분을 현금수거책에 전달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 업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조직원으로부터 달러 인출 목적을 '하와이 배낭여행 자금'으로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출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상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했고 피고인은 이를 의심 없이 믿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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