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2025년 빈집정비지원으로 100㎡이상 5동, 100㎡미만 20동을 지원, △빈집정비지원 총 25동 정비 완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오는 2026년도에는 1억 1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총 27동을 대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5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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