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농업기계 구입비를 비롯해 농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기종을 농업인이면 누구나 감면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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