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5억 6천만 원을 충남신보에 출연한다.
이를 통해 약 68억 원의 보증 자금을 조성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의 저리 자금(2년간 연 1.5% 이자 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