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사업자까지 포함된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자여야 한다.
융자추천 한도는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건설업과 지식·정보 관련 업종 등은 최대 1억 원, 도·소매업과 일반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최대 7천만 원, 그 밖의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특별지원을 통해 기존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추천이 가능하며,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수수료의 50%를 5년간 지원한다.
융자추천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삼척시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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