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기반해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도시를 말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 교육 확대,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
군은 그동안 아동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동친화 행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군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번 인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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