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나 이를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부담금의 10% 금액이 감면된다.
연납은 아산시청 환경보전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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