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1970~1980년대 지붕재로 널리 사용됐던 석면 슬레이트의 위해성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주택과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비용과 철거 이후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제천시는 올해 총사업비 9억 6,592만 원을 투입해 주택 178동, 비주택 28동, 지붕개량 30동 등 총 236동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에 노유자시설이 새롭게 포함됐다. 제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건축물 2,68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며 시민 건강 보호에 힘써왔다.
지원 내용은 슬레이트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 대해 1동당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철거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와 지붕개량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의 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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