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26년 해양수산사업’은 총 15종(국비 5종, 도비 3종, 군비 7종)이며, 총사업비는 14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사업 ▲친환경 에너지 보급시설 임대료 지원 ▲영세어업인 선외기 지원 ▲이상 수온 대응 지원 등으로 어업 현장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은 2026년 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어업인 또는 관련 단체로, 지방세 체납 등 각 사업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과 단체는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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