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건강증진, 생활지원, 상황별 기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수 방식은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 병행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는 교육비 본인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예산 8천만 원을 편성했다. 대면교육 4시간 이수 시 3만 원, 8시간 이수 시 최대 3만6천 원을 요양보호사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연 2회 접수받는다.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1월이며,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신청서, 이수증, 영수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종사 중인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관은 희망e음 시스템에 접수한 뒤 구로구가 심사 후 지급한다.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복수 기관 근무 시 1개 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누리집 또는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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