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명절 전 소상공인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정책자금 대출 금리 중 1.5%를 도가 보전한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자재비·인건비 등 고물가를 대처할 수 있도록 전년보다 5000만 원 상향했다.
도 소상공인 자금은 오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 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이나 보증지원플랫폼 ‘보증드림’ 또는 각 영업점 및 출장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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