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현수막들은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도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공공기관이 설치한 행정 현수막은 물론 정당 현수막 등 주체를 불문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을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명백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 또는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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