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ChatGPT로 허위의 진료기록지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생성하여 피고인이나 지인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허위의 의사명의 입원·통원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청구해 피해자 보험 회사로부터 2024. 7. 14.부터 2025. 7. 3.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5075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12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25년 2월 초순경 피고인 B가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편취한 보험금은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과거에 받급받은 서류를 사진촬영한 후 각 사진파일을 ChatGPT에 업로드 한 뒤 명령을 통해 관련 파일을 취득했다. 피고인 B는 무릎 십자인대파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입된 보험사 사이트 로그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계좌정보를 제공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회사로부터 2025. 2. 11.부터 2025. 7. 3.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718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11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향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B과 공모하여 한 범행과 관련해서는 그로부터 받은 돈을 B에게 전부 반환하여 그로 하여금 합의나 공탁을 하도록 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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