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건설·부동산

성남 ‘신흥1구역 공공참여재개발’ 사업시행인가…사업 ‘본궤도’

2025-12-29 16:18:00

신흥1구역 재개발 조감도.(사진=LH)이미지 확대보기
신흥1구역 재개발 조감도.(사진=LH)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시 2030-1단계 재개발사업인 신흥1구역(신흥동 4900번지 일원)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흥1구역은 공동주택 3개 블록, 최고 17층, 3754호 규모로 조성된다. 구역 내에는 근린공원, 공공청사·문화시설, 공영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서며, 노후 주거지였던 원도심이 주거·생활·공공 기능을 갖춘 대규모 역세권 주거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신흥1구역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신흥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강남·송파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진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과 주거 선호도가 모두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신흥1구역은 지난 2020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1년 시행자 지정(LH), 2022년 시공자(GS건설,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선정을 마쳤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7년 순환주택공급 및 이주개시, 2028년 착공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LH는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이번 인가 고시 직후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을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후속 절차를 단축·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LH는 성남시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참여형 순환정비방식을 단계별로 도입해 왔다. 현재까지 해당 방식을 통해 입주를 완료한 세대는 총 1만5000가구에 달한다.

순환정비 방식은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이주단지로 활용해 이주 부담을 줄이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면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공정비 모델이다.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공유지 무상양여 및 정비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지원받아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신속하고 공정·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 또한 장점으로 꼽힌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계기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신흥1구역 조기 착공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성남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