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도와 소방 당국 등은 이날 A씨가 스킨스쿠버를 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근처 방파제에 있던 낚시객이 A씨가 착용한 수중 랜턴이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A씨 일행에게 알린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해경에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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