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했다.
인사행정병에게 휴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면, 인사행정병이 신청 병사의 계정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한 뒤 '휴가 심의의결서'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는 점을 이용했다.
이에 B씨는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해 행정보급관, 중대장, 대대장으로부터 차례로 결재받았고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일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휴가를 즐겼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사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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