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채용했던 변호사에 대해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피고가 취득한 급여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개로 인정되나 재산상 손해가 확정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채용공고의 내용, 피고의 이력서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예비적 청구(기망을 원인으로 근로계약 취소 및 피고가 취득한 급여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의 기망행위 인정이 부족해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적사했다.
또한 재판부는 "근로계약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효력을 잃지 않으며, 이는 취소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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