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발생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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