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위반죄 성립,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싫다는 이유로 마치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최초 병역판정검사 이후인 2020. 2. 18.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이전까지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급 회장, 반장 등을 역임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9. 1.경부터 2021. 7.경까지 편의점과 PC방 등의 아르바이트를 계속하여 왔고 대학 진학 이후로도 신문방송 및 경영컨설팅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SNS를 통해 수시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C병원 의사들에게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2. 18.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13회에 걸쳐 C병원 의사들로부터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1회 밖에 조제받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26. 선고 2024고단115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노3087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6개월 이상 꾸준한 약물 복용이 4급 이상 판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그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을 이유로 진료를 받고 있거나 정신과적 증상을 이유로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하는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 증세, 불안 증세를 호소함에도 처방받은 약을 거의 먹지 않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에게 병역판정검사(4급 사회복무요원 병역처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병무청훈령이자 행정규칙인 이 사건 규정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 2 제2항의 내용을 보충하여 ‘사실관계 조사 결과 병역면탈의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 없이 법 제86조에 따른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확인신체검사가 수사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또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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