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6. 30. 오후 9시 35분경 김해시 도로에서 약 1km구간 무면허로 0.121%(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김해중부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F에게 불러줬다.
계속해 피고인은 경찰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친형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각 벌금형)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특히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서명까지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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