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군사법원 증인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속돼 있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며 "증인채택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달 9일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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