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서울서부지법 판례]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피고인', 유죄' 선고

2025-11-18 13:33:43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 ' 유죄' 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이라며 ' 유죄' 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