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이라며 ' 유죄' 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