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경제전문 언론사인 피고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비상장회사인 A회사에 대한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원고들은 주식중개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A회사에 투자했는데, 그 당시 기사의 링크를 수신했고 이후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사 작성행위가 A회사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이다.
언론사인 피고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홍보대행사가 제공하는 A회사의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다.
또한,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피고들 중 어떤 언론사도 A회사 관계자에게 진위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했다.
재판부는 "각 기사는 실질적으로 광고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들은 광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을 사용했다"며 "광고와 기사를 구분해 게재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각 기사의 주요 부분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피고들이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게재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인용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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