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와 평소 갈등이 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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