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흉기에서 피고인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며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다퉜던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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