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피해자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수임료 합계 1730만 원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13회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심에서도 재차 피고인의 벌금형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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