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50대 B씨가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항의하자 화가나 차에 있던 휴대용 전기충격기를 들고 차에서 내려 버스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B씨 안전띠를 잡아당기며 "너 내려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전기충격기를 겨눈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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