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50)씨를 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주요소 직원으로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2022∼2024년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쓸데없이 대화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23년 4월 B씨가 세차 기계 모터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겁을 먹은 B씨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뒷짐을 진 채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6천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전과·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