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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의사들 벌금형

2025-10-30 0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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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의사)와 피고인 C(40대·의사)에게 각 벌금 500만 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의사)에게 무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30대·여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30대·공무원)에게 벌금 500만 원, 법인인 부산대학교병원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 D, C는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거짓 작성하거나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면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송부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E는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대원의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했고, 피고인 부산대학교병원은 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놓고 구급차를 돌리게 되어 심정지 환자였던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

결국 피해자는 동아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2020. 3. 11. 오전 2시 14분경 저산소뇌증에 의한 폐렴,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피고인 A)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2019. 10. 4. 오후 2시 45분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김OO(5세남아)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을 실시했고, 같은 날 오후 3시 55분경 1차 마취 종료 후 피해자의 목 안쪽에서 출혈을 발견했고, 이에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기 위해서 마취 담당 의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재마취하게 했으며, 이후 계속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이를 찾지 못하자 전기소작기로 편도 절제 부위를 넓게 소작하고, 아데노이드 절제 부위는 과산화수소 거즈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넓게 지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오전 10시 23분경까지 피해자의 주된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2019. 10. 23. 재마취 및 재수술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추가로 기재했으나, 수술일로부터 19일이 지나서야 작성된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하자 비로소 진료기록부 기재 사실이 미흡함을 인지하고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기재를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맡겨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한 사정은 이 부분 의료법위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D)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이비인후과 1년차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환자 김OO을 실제로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3.자 환자의 입원과 관련된 진료에 관한 기록과 서명을 의사 박△△(2년차 전공의)가 한 것처럼 기록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 종료 후 입원한 피해자(환자)의 상태를 보고 작성하게 되는 입원경과는 통증 여부, 합병증 유무 등 수술 후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내지 의견’에 포함되고,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이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한 사정은 이 부분 의료법위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C) 화명일신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2019. 10. 9. 오전 1시 45경부터 오전 2시 18경분까지 사이에 객혈한 김OO환자를 진료하고 전원과정에 참여해 119구급대가 도착한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부산동아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면서 내원(입원)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송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부산의료원 소속 전문의로서 당시 대학교 선배 B로부터 야간 당직 근무를 대신 해달라는 ㅜㅂ탁을 받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화명일신기독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C에게 진료기록 사본 등을 이송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C가 119 구급차에 동승하여 환자와 함께 이동 중이었으나, 이송할 의료기관이 정해졌을 때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병원에 남아 있는 간호사 등에게 진료기록

사본 송부를 지시할 수 있었고, 응급상황에서 그마저 할 수 없었다면 응급상황이 종료된 후 그 즉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이송했어야 하나, 피고인 C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피고인 E)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했던 의사이다. 위 김OO환자가 화명일신기독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전원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로부터 2회에 걸쳐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했다.

-피해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고 출혈이 있으면 같은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라는 설명을 듣고 퇴원한 상황에서 탈수증상이 있어 수액치료 등을 위하여 화명일신기독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중 피를 토하여(객혈) 119를 통하여 전원하게 됐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화명일신기독병원에서 소아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피고인 E는 이미 다른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언제 다시 심정지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심정지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위급한 상태가 임박한것도 아니고 다시 심정지가 올지, 언제 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향후 심정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이유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기피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부산대학교병원도 소속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피고인 부산대학교병원은 구급차의 응급실 전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해 소속 의료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D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근무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 전자진료기록 시스템상 본인의 명의로 진료기록부에 서명하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 A, C, D의 각 의료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각 미작성 부분의 중요도, 미작성 내지 미송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E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 소아응급실 일반병상이 포화상태로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등 참조),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서명을 누락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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