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대검 통보를 미룬 것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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