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대검 감찰부는 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자와 수위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이미지 확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