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외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초동 수사 결과의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공모했다고 파악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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