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따라 법원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주거 임대차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집주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주지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이나 월세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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