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은 22일 개인 비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수도권 지청 A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A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현재 대검에서는 수사와 별도로 A검사에 대하여 감찰 진행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A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현재 대검에서는 수사와 별도로 A검사에 대하여 감찰 진행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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