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과 이달 중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만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마친 상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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