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을 맡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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