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법이) 기록을 바로 그다음 날 올리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했는데 고법이 빨리 재판해야 한다. 왜 이리 재판이 늦어지느냐"며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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