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태일은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됐고,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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