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특검팀의 향후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될 경우 향후 내란 수사 전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