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팀은 해당 CCTV가 3급비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요청했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밀 해제 절차를 밟은 뒤 공개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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