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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