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심판대상조항)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첫 본안판단이며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위반 문제가 처음으로 다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잠정조치 절차는 유무죄 판단을 위한 형사공판절차와 구별되는 점, ‘스토킹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은 조치대상자가 확정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 경고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서면 경고는 유죄를 근거로 그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 내지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 스토킹행위자는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항고ㆍ재항고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안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도 없어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의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극히 제한적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제1호),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의 잠정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