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2일부터 명절기간 동안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무면허 운전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불시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 중 연인, 가족 등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피해자에게 안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상 시 현장출동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제 음주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모니터링과 밀착감독을 통해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이들의 재범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임현묵 홍성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명절 등 연휴기간 동안 재범방지 특별 관리 강화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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