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행정관 1명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일어나 경찰관이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는 행정관의 해외 전출에 따른 송별회로, 행정관은 휴가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들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이들 부장판사 중 1명은 변호사 3명에게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전속 국선변호인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다며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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