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이 약 1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에 달한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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