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GS건설의 국내 모듈러 주택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개발한 철골 모듈러 공동주택 기술이 국토교통부의 공업화주택 인정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철골 모듈러 기술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최대 층수는 12층이었으나, 이번에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의 철골 모듈러 기술로 공동주택 18층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국토부 인정은 고층 철골모듈러 공동주택의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부의 공업화주택 인정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준화된 생산공정으로 품질, 안전, 내구성을 충족하는 모듈러 주택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 제도다.
자이가이스트의 철골모듈러 공동주택 기술은 기둥과 보 등 구조체는 철제로, 나머지 골조, 바닥, 벽체, 천장은 콘크리트 슬래브, 석고보드 등의 자재를 조합해 전체 영역을 모듈화한 시스템이다. 특히, 고층 모듈러 주택 상용화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꼽히던 3시간 내화 기준도 충족하며, 고층 철골 모듈러 주택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자이가이스트 이윤호 대표는 “이번 국토교통부 인정을 통해 철골 모듈러 주택이 공동주택 분야에서 보다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해 지속 가능한 주거공급 방안으로 모듈러 건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현재까지 철골 모듈러 기술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최대 층수는 12층이었으나, 이번에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의 철골 모듈러 기술로 공동주택 18층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국토부 인정은 고층 철골모듈러 공동주택의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부의 공업화주택 인정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준화된 생산공정으로 품질, 안전, 내구성을 충족하는 모듈러 주택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 제도다.
자이가이스트의 철골모듈러 공동주택 기술은 기둥과 보 등 구조체는 철제로, 나머지 골조, 바닥, 벽체, 천장은 콘크리트 슬래브, 석고보드 등의 자재를 조합해 전체 영역을 모듈화한 시스템이다. 특히, 고층 모듈러 주택 상용화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꼽히던 3시간 내화 기준도 충족하며, 고층 철골 모듈러 주택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자이가이스트 이윤호 대표는 “이번 국토교통부 인정을 통해 철골 모듈러 주택이 공동주택 분야에서 보다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해 지속 가능한 주거공급 방안으로 모듈러 건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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